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분리되어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시험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 방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 개편 주요 내용
1.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5급 및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적용된 이후, 9급 시험까지 확대되는 조치이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인정
- 시험 준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기타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공직적격성평가(PSAT) 개편
공직적격성평가는 인사혁신처 주관 5급 및 7급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적격성평가는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PSAT 성적을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 가능
- 중복 응시 부담 감소
-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강화
개편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목표로 한다.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운영하여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입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무원 채용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
2025년부터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편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향후 시험 준비 전략을 수정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25년: 개정안 시행령 정비
- 2026년: 개편 내용 안내 및 시범 운영
- 2027년: 본격 시행
이번 개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보다 효율적인 시험 준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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