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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육아휴직 분할사용방법!!! 임신 중에도 활용 가능한 육아휴직

by 탐험대장단군 2025. 3. 3.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가 개선되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출산 후에는 한 번에 길게 쉬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육아휴직 분할사용방법과 함께, 출산 전후휴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연이어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왜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을까?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 번에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상황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보니,  “필요할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휴직을 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분할 사용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고, 실제로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일에 복귀했다가 다시 휴직을 쓰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출산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즉, 1년이라는 총 휴직 기간을 원하는 시기에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사업주와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2회를 초과해서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회사 업무 일정과 개인 사정을 잘 조율하시면 좋겠습니다.


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막연히 ‘출산을 해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강 문제나 태아 보호 등의 이유로 휴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의 가장 큰 장점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에 몇 달 간 휴직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필요 시 추가로 휴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부가 무리 없이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점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뭐가 다를까?

일부 직장인들은 “출산전후휴가가 따로 있는데 육아휴직을 또 써야 하나?”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지원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1.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 자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을 유급 휴가로 보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총 90일(다태아 시 120일)이며,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등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육아휴직
  •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월 최대 150만 원)이며, 추후 복직 시기에 따라 일부가 정산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남성 근로자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빠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연이어 사용하기도 가능해요

제도가 개선되면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일부분 사용했다가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가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나머지 사용 → 회사 복귀 → (필요시) 추가 육아휴직

같은 순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사팀이나 상사와 휴직 일정을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꼭 알아두면 좋은 팁

  • 사전에 계획 세우기: 분할 사용을 원한다면, 출산 예정 시점과 회사 업무 일정을 고려해 세부적인 스케줄을 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지원 제도 확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단,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 배우자와 동시 사용도 검토: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제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정 상황에 맞게 활용을 고민해 보세요.
  • 기업별 복지 제도 활용: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사내 어린이집 설치나 재택근무제, 시차 출근제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6. 마무리 및 참고 사항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임신부를 포함해 부모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거나, 회사 사정으로 원활히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활용할 때는 법률이나 정부 지침, 고용보험 지원 정책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능하다면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공식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책 변화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기업 상황과 개인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나에게 맞는 시점과 횟수,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여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며 일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정보를 주변에 널리 알려 함께 응원해 주세요!


(참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등

※ 본 글은 2025년 현재 기준 제도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향후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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