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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임기 단축·대통령 4년 중임 vs 이재명, 4년 연임 개헌” 핵심 정리 & 연임제·중임제 뜻과 차이 (헌법 128조 2항)

by 탐험대장단군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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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워드 배치 및 서두

김문수 “임기 단축·대통령 4년 중임 vs 이재명, 4년 연임 개헌” 논쟁이 2025년 5월 18일 대선 레이스 한복판에서 불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임기 단축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각각 제안하며 개헌 논의를 선점했는데요. 쟁점이 되는 연임제·중임제의 뜻과 차이, 그리고 헌법 제128조 2항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 핵심

  • 발표 시점: 2025년 5월 18일 오전
  • 주요 내용
    1. 차기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이후 ‘4년 중임제’ 도입으로 책임정치 구현 및 ‘제왕적 권력’ 견제 
    3. 대통령 불소추(免追訴) 특권 폐지, 수사기관장 임명에 국회 동의제 등 권력구조 개편 제안 
  • 개헌 협약 제안: 이재명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자”고 촉구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선 주기를 일치시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자”며, 스스로 5년 임기를 3년으로 자진 단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 핵심

  • 발표 시점: 2025년 5월 18일 오후
  • 주요 내용
    1.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전환 
    2. 4년 임기 후 재선 시 연속 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
    3.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분산 방안 포함 
  • 적용 대상: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은 제안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는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여부를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4. 연임제 vs 중임제: 뜻과 차이

  • 중임제
    •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여러 번 역임할 수 있으나, 연속 재임이 필수는 아님
    • 중간에 다른 사람이 집권 후 복귀 가능
    • 미국 사례: 트럼프 전 대통령(2017,2021, 2025
  • 연임제
    • 임기가 끝난 직후 바로 재선 가능, 연속 집권 강조
    • 연임 횟수 제한 여부에 따라 1회 또는 그 이상(休止 후 추가 연임) 가능
    • 정책·정책 연속성에는 유리하나 권력 집중 우려

 

5.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 1987년 개정 헌법 전문(헌법 128조 2항)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을 개헌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거 전 집권 연장을 견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양 후보 모두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6. 정리 및 전망

  1. 개헌 논의의 불씨가 대선 정국 초반부터 확대되며, 앞으로 각 당의 세부 조문 검토, 국회 공론화 일정 등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2. 유권자 관점: 임기 단축으로 빠른 개혁 개시 vs. 정책 연속성 확보 두 입장이 맞대결.
  3. 향후 일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국민투표 시기, 세부 내용 조율이 관건입니다.

 

🔔 :

  • 개헌안이 실제로 발의되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헌법 전문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헌법 128조 2항’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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