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현금 보조제도입니다. 최장 5년간 이어졌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 6월로 전국 단위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 지원 취지 : “저임금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월별로 인건비 일부를 대신 지원”
- 지원 규모 : 1인당 월 7 만 ~ 9 만 원(2023년 기준)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종료됐는데 왜 아직도 ‘환수 통보’가 오나요?
지원금이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지급 뒤에도 고용 유지 의무, 허위 신고 여부를 사후 점검합니다.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징수) 절차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도 ‘환수금 독촉장’ 공시송달이 공고될 만큼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신청 조건과 지원 대상 총정리
※ 2023년 국가사업 기준(참고용) / 지자체·대체사업은 각각 공고 확인
구분 | 사업중 요건 | 근로자 요건 |
공통 | 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4대보험 가입(예외 일부) |
①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하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퇴직 後 4주 이내 복직 금지 |
가산 지원 | 장애인·60세 이상 고령자·청년 | 동일 |
실무 팁
- 임금 산정은 ‘신청 월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
- 직원 수는 월말 기준으로 산정하니, 직원 변동이 잦다면 월별로 미리 체크.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고령자·외국인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 가능.
3. 신청 방법과 절차, 제출서류
📌 어디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online.ucan.go.kr)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완료
- 급여대장·근로계약서 준비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 승인 후 매월 자동 입금
- 단, 고용·임금 변동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
📌 필수 서류(전자파일 가능)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신분증 사본
요즘은 4대보험·국세청 데이터가 API로 연동돼 서류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도 장점입니다.
4. 반환금·환수금 발생 시 주의사항
반환(자진) | 환수(징수) |
사유 | - 근로자 퇴사 후 미신고 - 허위 임금·인원 기재 - 30일 내 변경신고 누락 |
절차 |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반납 신청’ ② 계좌로 직접 송금 |
대응 | - 연락 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의신청 (자료 필수) - 사정 있으면 분할납부 신청 |
실제 사례
- 편의점 폐업 3년 뒤 61만 원 환수 통보 : “폐업신고 후 고용보험 반영 지연”이 원인.
- 2025년 5월, 부천지청 공시송달 : 독촉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시송달 공고일翌日起 14일 지나면 법적 효력 발생.
💡 예방 3원칙
- 고용변동·임금변동 30일 내 신고
- 퇴사자 급여 정산 후 지원 중지 신청
- 폐업·양도 시 즉시 정산
✨ 2025년,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안정장려금’ 살펴보기
일자리안정자금은 종료됐지만, 유사 목적의 정부·지자체 장려금이 매년 새로 공고됩니다.
프로그램 | 핵심 지원 | 공고 시점 |
고용안정장려금(기업일자리지원과) |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5 만 ~ 10 만 원 | 2024.12.31 공고, 2025.1 시행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1명 정규직 전환 시 최대 720만 원 | 2025.1.23 시작, Work24 통해 신청고용24 |
서울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 3개월 이상 근속 청년에 月20만 원 | 2024.1 ~ 7 선착순 진행서울시 청소년센터 |
👉 Tip : 관할 지자체 일자리·복지포털, 고용센터 공고(‘기업일자리지원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줄 정리
- 신청 전 : 직원 수·임금 요건 철저 검증
- 신청 후 : 변경 즉시 신고 → 환수 리스크 최소화
- 2025년 : 일자리안정자금은 끝났지만, 고용안정장려금·지자체 지원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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