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워킹대디라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안 – 무엇이 달라졌나?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단위 축소 (3개월 → 1개월)
기존에는 최소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1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변화입니다.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8세 → 12세)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부모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확대 (최대 2년 → 최대 3년)
이전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기존변경 (2025년 개정)
대상 자녀 연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배) |
2. 급여 지원 확대 – 부담 없는 단축근무
✅ 통상임금 100% 지급 (주 10시간 이내 단축 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 10시간까지 단축근무 시, 단축된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이 보장됩니다.
✅ 초과 단축분도 80% 지원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80%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필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미리 준비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최소 시작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고용보험센터 방문 접수
- 회사에 신청서 제출 후 승인 절차 진행
또한, 지원금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육아기 단축근무,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을 활용하면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 유연한 근무 조정 가능
✅ 12세까지 신청 가능 → 초등 고학년 부모도 혜택 가능
✅ 최대 3년 사용 가능 → 장기간 활용 가능
✅ 급여 지원 확대 → 경제적 부담 완화
2025년부터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