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중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의 조건, 대상자, 금액, 신청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연금 수급자(장애등급 2급 이상)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
-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손자녀
- 60세 이상 조부모
※ 상위 순위자가 있을 경우 하위 순위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10년 이상 ~ 20년 미만: 50%
- 20년 이상: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유족연금 수령액은 약 월 28만 원 정도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 소득이 있어도 처음 3년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됨
- 장애 2급 이상의 유족 또는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수급 가능
-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승계되지 않음
- 유족연금에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유족연금 신청 방법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신청 대상
-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
-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해외 체류 등)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노령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유족연금 선택은?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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