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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3년,

by 탐험대장단군 2025. 2. 19.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맞벌이부부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시는 워킹맘·워킹대디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1. 육아지원 3법 개정의 배경

  • 지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로, 올해(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이는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담아 추진된 것으로,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 맞벌이 합산 최대 3년!

  • 기존 육아휴직 기간: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6개월(연장된 6개월 간 급여는 최대 월 160만 원 지원)

- 연장 사용을 위한 조건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2. 한부모가정이거나
  3.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위 조건에 해당하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합산 최대 3년이 가능해집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3.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10일 →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 게다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 역시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로 연장,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아이 출생 후 상황에 맞춰 휴가 사용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4.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존 5일 → 10일로 늘어납니다.
  •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 등으로 유산·사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신부가 충분히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보완입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조정됩니다.
  •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만 있다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해 아이를 돌보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 게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년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최소 사용단위 역시 기존 3개월 →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맞벌이 부모가 아닌, 난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역시 이번 개정으로 휴가 사용 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부부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 구체적인 급여 지원 범위와 금액은 추후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모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자, 동시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과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소중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길 응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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