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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 선임 방법

by 탐험대장단군 2025. 2. 19.

대한민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

국선변호인 선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하거나,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 줍니다.

  1. 법정형 기준에 의한 필수적 변호사건
    • 공소가 제기된 사건(공판절차) 중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법률상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 만약 이러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합니다.
  2.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 구속 상태의 피의자(수사 단계)·피고인(공판 단계)도 변호인이 없고, 스스로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유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70세 이상 고령자
    • 농아자(언어·청각장애인)
    •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사유(형사소송법 제33조)
    • 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

  1. 재판단계(공판)에서의 선임
    • 검사의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 신분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1. 법원의 직권 선임
        •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의 요건(법정형 3년 이상,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2. 피고인의 신청
        •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가정형편 등 사유를 기재하거나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을 내립니다.
  2. 수사단계(구속된 피의자)에서의 선임
    •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 필요함에도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확대).
    •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국선변호인 지원제도’가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검찰·법원에 해당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3. 신청서식 작성
    • 법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사건 담당 법원 민원실에서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또는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본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하는 이유(경제적 곤란, 신체·정신적 사유 등)를 기재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3. 국선변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 변호인 접견: 구속 피의자·피고인일 경우 접견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 수사 및 증거 수집: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합니다.
  • 재판 대응: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법률 자문: 사건 절차나 형량, 유리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언해 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 충족 여부: 법정형이나 피고인의 경제 상황,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반드시 무료: 국선변호인 제도는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별도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변호인 변경: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생겼거나, 법원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국선변호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이나 국선변호인실에 직접 문의하여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건 담당 법원(또는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인선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의사를 구두로 표명하면, 법원이 검토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무료로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以上이 국선변호인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법원의 국선변호인 담당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